글로벌 무역(Global Trade)을 수행하는 모든 기업에게 Incoterms 2020 규칙은 필수적인데요. 이 규칙들은 상품이 어디서, 언제, 누구의 책임으로 인도(Delivery)되는지를 명확히 규정하며 복잡한 국제 거래에서 분쟁의 소지를 줄여주죠.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무역 실무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11가지 정형 거래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거에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코텀즈의 네 가지 핵심 영역 – 기본 개념 및 핵심 용어, E/F 조건 (출발/주운송료 미지급), C 조건 (주운송료 지급), D 조건 (도착/최종 인도) – 을 중심으로 필수 영문 표현들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DAP, DPU, DDP와 같이 도착지 인도 조건에 대한 이해를 높여 무역 실무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보세요! 💼
1. 기본 개념 및 핵심 용어 (Core Concepts & Terms) 💡
인코텀즈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와 핵심 개념들입니다.
기본 용어
- 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국제 상업 용어. (2025년 현재 Incoterms 2020 적용)
- Transfer of Risk: 위험의 이전. (판매자 책임에서 구매자 책임으로 넘어가는 결정적 지점)
- Delivery (Delivered): 인도.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물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의무 이행)
- Main Carriage: 주 운송. (가장 긴 구간의 주요 국제 운송)
- Cost borne by the seller/buyer: 판매자/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 Customs Clearance: 통관. (수출 또는 수입 시 필요한 절차)
1. The crucial point in a contract is the transfer of risk, not the payment of freight.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운임 지급이 아니라 위험의 이전입니다.)
2. Under this term, the cost is borne by the buyer from the loading point.
(이 조건에서는 선적 지점부터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3. The seller is responsible for export customs clearance.
(판매자는 수출 통관을 담당합니다.)
2. E/F 조건: 출발 및 주운송료 미지급 (Departure & Main Carriage Unpaid) 🏷️
판매자의 의무가 최소화되거나 주 운송비가 구매자 책임인 조건들입니다. (FCA, FAS, FOB는 해상 및 내수 운송 전용)
E/F 그룹 용어
- EXW (Ex Works): 공장 인도. (판매자 최소 의무)
-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 복합 운송에 권장)
- FOB (Free On Board): 본선 인도. (선박에 물품이 선적될 때 위험 이전 – 해상 전용)
- Loading onto the vessel: 선박에 선적하는 것.
- Risk passes to the buyer: 위험이 구매자에게 넘어간다.
1. Our standard export term is FCA at the designated port.
(당사의 표준 수출 조건은 지정된 항구에서 FCA입니다.)
2. Under FOB, the risk passes to the buyer when the goods are on board the vessel.
(FOB 조건에서는 물품이 선박에 선적될 때 위험이 구매자에게 넘어갑니다.)
3. For container shipping, FCA is generally preferred over FOB.
(컨테이너 선적 시, 일반적으로 FCA가 FOB보다 선호됩니다.)
3. C 조건: 주운송료 지급 (Main Carriage Paid) 💸
판매자가 주 운송비를 부담하지만, 위험은 선적 시점(출발지)에 이전되는 비용과 위험이 분리된 조건들입니다. (CIF, CFR은 해상 및 내수 운송 전용)
C 그룹 용어
- CFR (Cost and Freight): 운임 포함 인도. (운임까지 판매자 부담, 해상 전용)
-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보험까지 판매자 부담, 해상 전용)
-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인도. (복합 운송에 사용)
-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 (복합 운송에 사용, Incoterms 2020에서 보험 조건 상향)
- Cost and risk separation: 비용과 위험의 분리.
1. We prefer to quote CIF, as it includes insurance for the buyer.
(우리는 구매자를 위해 보험을 포함하는 CIF로 견적을 내는 것을 선호합니다.)
2. The seller must arrange insurance with higher coverage under the CIP term in Incoterms 2020.
(판매자는 Incoterms 2020의 CIP 조건 하에서 더 높은 담보 범위로 보험을 주선해야 합니다.)
3. Under both CPT and CIP, the seller pays for the Main Carriage.
(CPT와 CIP 모두에서 판매자는 주 운송비를 지불합니다.)
4. D 조건: 도착/최종 인도 (Arrival & Delivered) 🏁
판매자의 의무가 가장 큰 조건들로,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해야 위험이 이전됩니다. (DAP, DPU, DDP)
D 그룹 용어
- DAP (Delivered at Place): 지정 장소 인도. (관세 제외 최종 장소까지 판매자 책임)
-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지정 장소 하역 인도. (DAT 대신 도입, 하역 의무 포함)
-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 (판매자 최대 의무, 수입 통관 및 관세까지 포함)
- Import Customs Clearance: 수입 통관.
- Unloading at the destination: 목적지에서 하역.
1. “We can only accept the terms if they include DDP to our warehouse.”
(우리는 우리 창고까지 DDP 조건이 포함되어야만 그 조건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2. DPU is the only rule that requires the seller to handle unloading at the destination.
(DPU는 판매자에게 목적지 하역 의무를 요구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3. Under DAP, the buyer is responsible for arranging import customs clearance.
(DAP 조건 하에서는 구매자가 수입 통관을 주선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코텀즈 2020 (2025년 기준) 활용 심화 질문 (FAQ) ❓
2025년 현재 무역 실무에서 Incoterms 2020 규칙을 사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요. 특히 FCA의 활용 증가, CIF/CIP의 보험 조건 강화, 그리고 DPU의 도입과 같은 주요 개정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해당 규칙을 적용하는 업체라면 더욱 중요할거에요. 학습한 핵심 표현을 적절히 활용하여, 계약서 작성 및 국제 협상 시 오류 없는 완벽한 커뮤니케이션 하시길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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